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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솔 등 21개그룹 상호출자·보증금지서 해방

공정위, 재벌 출자·빚보증 규제 대폭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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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부터 현대산업개발과 동양화학, 한솔 등 21개 그룹이 상호출자와 채무보증 금지 대상에서 벗어나게 되고 출자총액제한제도가 폐지되는 등 재벌에 대한 규제가 크게 완화된다.

또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에 대한 현장조사·직권조사가 줄어들고 지주회사 요건이 완화되며 인수합병(M&A) 신고기준도 상향 조정되는 등 기업들의 부담이 대폭 줄어든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오전 한국소비자원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런 내용의 대규모 기업집단 규제완화 방안을 포함한 올해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공정위는 올해 정책집행의 방향을 대기업집단시책 중심에서 경쟁촉진 중심으로, 사전적 규제 중심에서 시장친화적인 제도 및 법집행으로 각각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지난 2002년부터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인 대규모 기업집단(재벌)에 적용돼온 상호출자금지와 채무보증금지의 기준을 자산규모 5조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기준이 상향 조정되면 상호출자.채무보증이 금지되는 대상 기업집단 수가 작년 62개(올해 예상치 79개)에서 올해는 41개 정도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규제대상에서 벗어날 것으로 추정되는 기업집단은 하이트맥주와 현대산업개발, KT&G, 동양화학, 한솔, 농심, 대성, 태평양, 한국타이어 등 21개다.

공정위는 출자총액제한제도도 상반기중 폐지하기로 했으며 이에 따라 현재 출총제 적용을 받고 있는 7개 기업집단 소속 25개사는 앞으로 한도에 제한 없이 자유롭게 출자할 수 있게 된다.

공정위는 재벌에 대한 사전적 규제 완화 대신 출자현황 등에 대한 공시제도를 도입, 순환출자 등을 투명하게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시장의 자율감시체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다음달 초까지 이런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과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관련 절차를 거쳐 상반기내 국회에 제출한 뒤 하반기중 시행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재벌의 지주회사 체제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지주회사 부채비율 200% 요건과 비계열회사 주식 5% 이상 보유금지 규정도 폐지하기로 했다. 또 지주회사 전환시 자회사 지분율 등 행위제한요건을 충족할 유예기간을 현행 최대 4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손자회사가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면 증손회사를 둘 수 있도록 완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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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인수합병(M&A)시 공정위에 신고해야 하는 기준을 자산.매출 1천억원 이상에서 2천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 기업결합의 사전신고 기한을 폐지하는 한편 국제 경쟁상황 등 해외 경쟁상황을 적극 반영해 승인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상향 조정된 기준을 적용하면 기업결합 신고건수는 33% 가량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공정위는 직권조사의 경우 법 위반 혐의가 짙거나 소비자 피해가 큰 경우 등에만 제한적으로 실시하고 현장조사도 서면조사로 부족한 경우에 한해 진행하는 등 기업들에 대한 조사도 대폭 줄이기로 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을 비롯해 소관 12개 법률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정비하고 유류, 학원비, 통신요금 등 담합 우려가 큰 업종과 가스, 자동차 등 독과점 업종에 대한 감시도 강화하기로 했다.

중소 납품업체들을 위해 원자재 가격 상승을 납품단가에 반영하는 납품가 연동제의 도입을 검토하고 공정위가 직접 조정을 신청하는 등 집단분쟁조정제도의 활성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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