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1부는 타이거풀스 주식을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매입하도록 계열사 등에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유상부 전 포스코 회장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유 전 회장이 비싼 값에 주식을 매입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사실이 인정되고, 손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앞서 적정 가격을 산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돌려 보냈으며, 이에 따라 항소심 재판부는 다시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유 전 회장은 지난 2001년 포스코의 2개 계열사 등이 타이거풀스의 주식 20만주를 시세보다 비싸게 사도록 지시해 회사에 30억 원 정도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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