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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면허시험 비용줄이고 간편하게"

창업규제법 폐지-친절교육·위생교육 폐지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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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은 27일 "운전면허시험을 보는 1인당 비용이 학원을 다니는 것까지 포함하면 100만원이 넘고 시간적, 경제적으로 불필요한 손실이 크다"면서 "미국처럼 간편하게 시험을 보고 합격할 수 있도록 수험자의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제처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말하고 "국민생활과 경제활동에 불편을 주는 법령을 없애야 한다"면서 "상공회의소와 중소기업중앙회 등의 경제단체들로부터 제안을 받아 검토하는 방안을 추진토록 하라"고 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택시.버스기사 친절교육과 분식점 업주 위생교육에 대해 "교육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서울시장 시절 가봤더니 서로 시간만 뺏고 효율적이지 않더라"면서 "요즘 분식점 업주는 위생적으로 하지 않으면 장사가 되지 않고, 버스.택시 기사도 근무여건만 좋아지면 친절교육을 시키지 않아도 친절하게 돼 있는 만큼 시장경제원리에 맡겨놓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사실상 교육 폐지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또 "요즘 IT 전문가가 창업할 때 자기 기술을 갖고 창업을 하는데 정부가 까다롭게 한다"면서 "정부의 기본정신은 창업신고만 하면 되도록 불필요한 법규를 없애는 방향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법조문에 너무 어려운 말을 많이 쓰고 있는데 너무 어려운 용어, 일본식 용어를 고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겠지만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면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힘들어도 조금 방법을 써서, 전문가를 써서라도 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법에 관련된 것은 속도가 늦고 법의 글자 하나 바꾸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다"면서 "금융법의 경우 1950년대에 만들어진 조항이 지금도 살아있어 제한을 받는 것이 있다"고 지적하고 "이런 것들은 법 정비가 제대로 되지 못한데서 오지 않았나 생각하며, 법제처 스스로가 일제히 현재의 법률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살리기의 가장 큰 장애는 법 규정에 있고 법 이외에 령이나 지침 같은 것들도 규제가 불필요하게 돼 있는 것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국민생활을 불편하게 하는 법령으로 자동차 썬팅 규제를 들며 "자동차 소유자의 상당수가 이 기준을 지키고 있지 않으나 교통사고와의 연관성이 낮고 단속 사각지대로 남아 형평성 있는 법적용이 어려운 만큼 폐지토록 관계부처와 상의하겠다"고 말했다.

법제처는 또 "중소기업 창업을 지원한다는 목표로 여러 지원법과 추진법, 조성법, 진흥법 등이 있으나 오히려 지원 절차가 복잡하게 돼 폐지 쪽으로 관계부처와 모색해 보겠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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