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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각포털] "이혼소송 중 외도, 간통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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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조인스 닷컴 기사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이혼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 아내가 다른 남자와 관계를 가졌다면 간통죄가 성립할까요?

부산 지방법원은 간통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간통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괴한 것인데요.

재판부는 비록 법률적으로 혼인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부부간에 이혼 하겠다는 의사가 명백할 경우, 상대방의 간통에 대해 사전 동의를 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그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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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자영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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