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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하고 싶어서…"실적 위해 단속한 경찰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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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검 김병문 검사는 25일 승진을 목적으로 단속 실적을 높이기 위해 상습적으로 함정 단속을 펼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로 부산지역 모 경찰서 소속 전 경찰관 A(43)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06년 3월 부산시 부산진구 일원에서 B씨 등 평소 아는 사람들에게 노래연습장에 들어가 술을 주문하라고 시켜 주류를 판매하도록 한 뒤 서로 연락해 단속하는 방법으로 모두 10여개의 노래연습장을 단속해 업주들의 재산권과 영업권 행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B씨가 우연히 손님으로 왔다가 단속된 것처럼 기재토록 하는 등 진술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또 경찰관이 사용하는 권총의 실탄 20여발을 자신의 집에 보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함정 수사는 마약·밀수 범죄 등 위험스러우면서도 적발하기 어려운 범죄들을 대상으로 해 논의되는 것인데, 주류판매 단속은 이들 범죄와는 종류와 성질이 달라 일반적으로 일제 단속에 의해 이뤄진다"며 "특히 경찰 공무원으로서 오직 승진을 위해 아는 사람을 이용해 업주들을 희생양으로 삼아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그러나 A씨는 이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창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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