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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노보드 타다 사망.. 무주리조트 벌금 300만 원

스키장 안전 관리 직원 2명에는 벌금 15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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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4단독 박상국 판사는 스키장에 안전시설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은 혐의(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무주리조트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스키장 이용자가 안전 사고로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된 무주리조트 안전관리 담당자 김모(43) 씨 등 2명에게 각각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상처 위치나 사고로 뚫린 안전망의 현황 등에 비춰 보면 피해자가 미끄러지면서 안전망을 찢고 지주봉에 머리를 부딪쳐 숨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들이 많은 안전 장치를 갖추고 있더라도 사고에 대한 일정한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작년 1월3일 전북 무주군 무주리조트에서 윤모(19) 군이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스노보드를 타다 바닥에 넘어져 지주봉에 머리를 부딪혀 숨지자  안전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전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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