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의 분양가를 추가로 10% 인하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토해양부는 24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집값 안정을 위해, 분양가 상한제로 인한 분양가 15~25% 인하와는 별개로 분양가를 10% 추가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서 공공택지 조성원가 산정기준이 개선되고 용적률이 상향 조정되며 택지개발 사업에 공공과 민간의 경쟁체제가 도입됩니다.
또 민간택지의 경우 과도한 부담금을 줄여 분양가를 낮춘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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