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특검팀이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 관련해, 삼성SDS가 지난 1999년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주당 7150원에 이재용 전무 등에게 넘긴 것은 배임에 해당된다고 잠정 결론 내렸습니다.
특검 관계자는 삼성 SDS 주식가치를 5만3천 원에서 6만 원 사이로 판결한 지난 2004년 행정법원 판결을 수사 기관으로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특검팀은 이에 따라 당시 삼성SDS 감사였던 이학수 삼성 부회장을 비롯해 회사 임원 6명에 대해 형사처벌하기로 결론 짓고 처벌 수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특검팀은 김용철 변호사가 지목한 삼성의 로비담당 임원들을 잇따라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한편 이종찬 민정수석은 삼성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김 변호사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반론보도문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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