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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키지 못할' 비현실적인 법 뜯어고친다

법무부, '법질서·규제개혁담당관실'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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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지킬 수 없는' 비현실적이고 불합리한 법·규제가 전면 재정비돼 `지킬 수 있고 반드시 지켜야 하는' 법으로 탈바꿈한다.

새로 바뀐 법은 원칙에 따라 집행되고, 특히 사회지도층의 위법 행위는 엄정 처벌한다.

법무부는 이명박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이른바 '떼법' 및 '국민정서법' 근절과 법질서 바로 세우기, 또 경제·경영의 발목을 잡는 불합리한 규제 타파 등을 위해 법질서·규제개혁담당관실을 신설하고 백방준 부장검사 등 6명을 배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부서는 온·오프라인 '국민제안' 공모 형식이나 기업 등 현장 의견 청취를 통해 실제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다수의 비현실적이고 불합리한 법·규제를 취합한 뒤 타당성 검토를 거쳐 '지킬 수 있고 반드시 지켜야 하는' 법·규제로 개정하거나 아예 폐지할 방침이다.

또 부처별로 반드시 지켜야 할 분야를 정해 예외 없이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법을 집행함으로써 공권력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사회지도층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처벌해 '유전무죄·무전유죄'라는 사회적 인식을 없앨 예정이다.

아울러 사회지도층과 '법사랑 서포터스'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민간기구 창설을 지원하고 준법·윤리경영 기업에 정부 차원의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 등도 강구해 '법을 지키면 이익을 본다'는 풍토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법무부는 이밖에 법질서 UCC(사용자제작콘텐츠) 콘테스트 등 다양한 이벤트를 실시하고 온라인 집회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가경쟁력을 높이려면 경제력 수준에 맞는 준법의식이 필요한데 한국개발연구원(KDI)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법질서 준수 지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국 중 27위"라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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