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LIVE

[부동산따라잡기] 자신에 맞는 절세 전략 찾아라


Google 즐겨찾기에 SBS뉴스 추가
동영상 표시하기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사는 홍 모씨.

지금 살고 있는 142제곱미터 아파트 이외에도 경기도 분당에 105제곱미터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어 1가구 2주택자인 홍 씨는 고민이 많습니다.

이 두 채의 아파트는 작년 기준 공시가격 합계 17억 원.

재산세 3백9십9만 원, 종부세 9백2십5만 원을 더하여 계속 보유하려면 무려 1천3백2십4만 원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보유세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결단이 필요한데요.

광고
광고 영역

[문진혁/우리은행 PB센터 세무과장 : 보유하고 있는 것 중에서 양도차익이 발생 안하더라투자목적으로 취득을 했지만 거의 차익이 없더라 남은게 없더라 그런것들은 과감하게 처분하는것! 매도하는 것! 고려하실 필요가 있을꺼 같아요.]

또한 종부세 같은 경우 실제 납부는 12월 이지만, 과세기준일이 6월1일이기 때문에 이 시점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느냐가 관건이 됩니다.

따라서 주택을 팔려는 분들은 5월 31일까지 주택을 매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택을 팔자니 양도소득세 부담도 만만치 않습니다.

1세대 2주택자인 홍 씨는 양도차익의 50%가 과세되는데요.

분당에 있는 105제곱미터 아파트를 팔 경우 양도차익 3억 원의 50%, 즉 1억 5천만 원을 양도소득세로 내야합니다.

하지만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자녀에게 아파트를 증여하는 방법입니다.

[김은경/스피드뱅크 리서치팀장 : 가구를 구성할 수 있는 자녀일 경우에만 한해서 증여가 가능한데요. 일단 결혼을 했거나 또는 30세 이상으로 소득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10~50%까지 증여세율을 통해서 증여할 수가 있겠습니다.]

홍 씨가 아들에게 분당의 아파트를 증여할 경우, 누진공제 6천만 원을 포함하여 증여세는 1억4천만 원 선.

광고
광고 영역

아파트를 팔 때의 양도세나 증여세 부담이 비슷하지만 향후 투자가치가 있다면 처분보다는 자녀를 통한 증여가 미래 투자이익을 자녀에게 이전하는 효과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1세대 다주택자라 하더라도 장기임대주택 등을 포함하여 14가지의 예외 조항이 있어 세금 중과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까운 세무서의 납세자 보호상담실이나 국세청 홈페이지에 가서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절세 방법을 꼼꼼하게 찾아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오늘의 숏뉴스
숏뉴스를 불러오지 못했습니다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