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일본에서 자신의 딸을 포함해 두 명의 어린이를 살해한 30대 여인에 대해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이에 대해 극형이 아닌 무기 징역이 선고된 것이 과연 타당하냐는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윤춘호 특파원입니다.
<기자>
지난 2006년 일본 아키다 현에서 9살된 초등학교 3학년 어린이와 옆집에 살던 7살 어린이가 한 달 사이로 차례로 살해됐습니다.
범인은 처음 살해된 어린이의 친엄마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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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살의 하타케야마 여인은 양육에 대한 부담으로 자신의 친딸을 해친뒤 옆집에 사는 7살된 어린이도 뚜렷한 이유없이 살해했습니다.
어제(19일) 열린 1심 판결에서 재판부는 이 여인의 혐의를 전부 인정하면서도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충동적인 범죄였고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고 있기 때문에 무기징역을 선고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다수 일본 언론들은 지은 죄에 비해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카리/변호사 : 유족은 물론 검찰과 피고인 자신, 일반 시민도 납득할 수 없는 판결입니다.]
이와 관련해 도쿄 신문은 최근 논의가 활발한 사형제 폐지 논의 영향으로 사법부가 극형을 선고하는 것을 꺼리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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