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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2년간 택시용 LPG 개별소비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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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5월부터 2년 동안 택시용 LPG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가 2년동안 면제되고, LPG 개별소비세 법정세율이 kg당 40원에서 20원으로 50%가 인하됩니다.

또 앞으로는 교통카드 한장으로 전국의 시내버스와 고속버스, 도시철도 등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18일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 등 100여개 안건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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