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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학원 심야교습안' 폐기…현행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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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심야교습을 허용하는 내용의 서울시 의회 조례 개정안이 폐기됐습니다.

서울시의회는 18일 본회의를 열어서 학원의 심야 교습을 현행대로 불허하고 배상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서울시 학원의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수정안을 표결 처리했습니다. 

이에 따라 논란을 빚은 서울지역 학원의 교습 시간은 현행대로 새벽 5시부터 밤10시까지만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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