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등잔 밑이 어둡다는 속담이 있죠. 용의자 정 씨가 범인으로 밝혀진다면, 경찰은 초동수사부터 헛짚은 셈입니다.
김형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고 이혜진, 우예슬 양이 갑자기 종적을 감춘 지난 성탄절, 가족들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엿새가 지나서야 공개수사를 시작했습니다.
금품을 요구하는 협박전화가 없어 유괴사건으로 단정하기 어려웠다는게 이유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초동수사부터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합니다.
[표창원/경찰대 행정학과 교수 : 납치 이후에 빠른 시간내에 이동이 이루어지거나 사망한다는 연구 결과를 바탕에 둔 것이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아동 실종에서 사실 공개를 바로 해야죠.]
공개수사 착수 뒤 지난 2달간, 2만 5천명의 인원을 동원해 안양시 일대를 수색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결국 이혜진 양의 시신은 사건 79일 만인 지난 13일, 실종 장소에서 16킬로미터 떨어진 야산에서 예비군에 의해 발견됐습니다.
그제서야 면식범이 벌인 강력 범죄로 규정한 경찰은 어린이들의 이웃으로 범위를 좁혀 수사를 벌였고, 사흘 전 동네 렌터카 회사를 수색해 발견한 결정적인 단서로 용의자 정모 씨를 검거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건 발생 초기인 두 달전, 이미 주변 탐문수사 과정에서 정 씨를 한 차례 조사한 적이 있는데다 사흘 전엔 정 씨의 집을 수색하고도 아무런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하는 등 경찰 수사는 헛점 투성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