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인터넷뱅킹이나 텔레뱅킹을 통해 이체할 수 있는 금액이 3단계로 나눠진 이용자의 보안등급에 따라 차등화된다.
금융감독원은 17일 이런 내용의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이 4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인터넷뱅킹을 이용한 개인의 1회 이체한도가 현행 1억원에서 보안등급에 따라 1등급 1억원, 2등급 5천만원, 3등급 1천만원으로 달라진다.
개인이 하루에 이체할 수 있는 금액은 1등급 5억원, 2등급 2억5천만원, 3등급 5천만원으로 제한된다.
텔레뱅킹을 이용한 개인의 1회 이체한도는 1등급 5천만원, 2등급 2천만원, 3등급 1천만원이다.
1등급은 ▲일회용 비밀번호(OTP) 발생기와 공인인증서 ▲하드웨어보안모듈(HSM) 방식 공인인증서와 보안카드 ▲보안카드와 공인인증서, 2채널 인증(예컨대 인터넷과 전화로 본인임을 확인하는 방식) 등 3가 조건 가운데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
2등급은 보안카드와 공인인증서, 휴대전화 거래내역 통보(SMS) 방식을 모두 갖춰야 하고 3등급은 지금처럼 보안카드와 공인인증서를 이용하면 된다.
<표> 보안등급별 이체한도 (단위: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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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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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 현 행 4월1일부터 보안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인터넷뱅킹 개인 1회 10 10 5 1 1일 50 50 25 5 법인 1회 100 100 - - 1일 500 500 - - 텔레
뱅킹 개인 1회 5 5 2 1 1일 25 25 10 5 법인 1회 10 10 2 1 1일 50 50 10 5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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