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부는 행인을 차로 치고 도주해 숨지게 한 혐의로 45살 K 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K 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인천 옹진군 영흥면에서 인도를 걸어가던 30살 L 씨를 자신이 몰던 화물차로 치고 달아나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K 씨는 다음날 경찰에 자수하였으나 피해자 유족과 합의가 되지 않아 실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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