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는 콘도개발 사업 등과 관련해 수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함형구 강원도 고성군수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콘도개발업자 장 모씨가 함 군수의 선거운동을 도왔던 강 모씨에게 3억 2천만 원을 송금한 것이 확실하고, 장씨가 함 군수를 보고 돈을 줬다고 진술한 점으로 볼 때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함 군수는 금고형 이상의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군수직을 잃게 됐습니다.
함 군수는 지난 2004년 콘도개발업자 장씨로부터 강씨를 통해 3억 2천만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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