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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e삼성' 사건 불기소 관련 항고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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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삼성' 사건의 고발주체인 참여연대와 경제개혁연대는 14일 특검팀이 이 사건의 피고발인 28명에 대해 불기소 처분한 것에 불복해 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이들 시민단체는 항고장에서 삼성 계열사들이 이재용 씨의 e삼성 지분 매입을 하는 과정은 회사에 손해를 끼칠 불법한 목적이 있었다는 점에서 배임 행위에 해당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형식상 내부결재와 이사회 결의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구조조정본부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정상적인 경영판단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항고장을 제출받은 특검팀은 수사재개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수사를 재개하지 않을 경우, 서울고검에 항고장을 접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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