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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논란의 '학원 심야교습' 문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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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이 일고 있는 학원의 24시간 교습 허용 조례안과 관련해 서울시의회는 14일 오전 10시 의장단 간담회 등을 열고 조례안 처리방안을 논의합니다.

서울시의회는 시의회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이 모여 조례 개정안의 타당성 여부와 본회의 처리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에 앞서 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는 그제 학원의 심야교습 자율화 내용을 담은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며, 한국교총을 비롯한 학부모단체들은 비교육적 결정을 철회하라며 반발하는 등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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