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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e삼성 사건 증거 없다" 이재용 씨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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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삼성 특검팀이 e 삼성 사건의 핵심 피고발인인 이재용 삼성전자 전무를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정성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e 삼성 사건은, 이재용 전무가 최대주주인 e 삼성 등의 지분을, 지난 2001년 삼성 계열사들이 비싼 가격에 매입해 손해를 입혔다며 참여 연대가 고발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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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무의 경영능력을 보여주려다 여의치 않자, 그 부담을 계열사들이 떠안았다는 게 고발 내용의 핵심입니다.

특검팀은 그동안 수사를 통해 당시 삼성의 구조조정본부가 이 모든 과정에 개입한 건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계열사들이, 억지로 부실지분을 떠안은 건 아니라고 결론지었습니다.

계열사들이 자체적으로 주식매입의 필요성과 적정성을 검토했고, 이사회 결의 등 정상적인 절차를 거쳤다는 것입니다.

또 주식매입 가격도 적당했다는 게 특검의 판단입니다.

이런 이유로 특검팀은, 이재용 전무와 당시 계열사 임원 27명 모두, 형법상 배임 혐의로 형사처벌할 수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학수 부회장이 오늘(13일) 특검에 세번째로 출석해, 삼성 의혹 전반에 관한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이 부회장은 조사에 앞서 이종찬 민정수석이 검찰재직 당시 수사를 피해 출국하라고 권유했다는 김용철 변호사의 진술에 대해 터무니없는 얘기라고 일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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