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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지키는 것도 좋지만…CCTV '흉물' 논란

목조건물에 못질해 설치.."구조상 불가피"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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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문화유산인 경기도 수원시 화성(華城)의 목조건축물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된 CCTV 카메라가 오히려 문화재를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13일 수원시 등에 따르면 화성사업소는 지난해 6월 문화재청으로부터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가를 받아 6억6천만원을 들여 팔달문(보물 402호)과 화서문(보물 403호), 장안문, 화홍문 등 23곳에 CCTV 카메라 31대를 설치했다.

문화재청은 당시 "문화재 훼손이 최소화되도록 가급적 밴딩처리(띠로 두르는 작업)하고 노출되지 않도록 은폐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화성사업소는 그러나 목조건물 내부구조상 밴딩처리가 불가능하자 CCTV 카메라를 안내, 경고 방송용 장치(스피커)와 함께 천장을 수평으로 가로지는 보에 못을 박아 설치했다.

현재 CCTV 카메라는 은색 몸체에 천연색 전선이 노출돼 있어 목조 건물과 대조를 이루고 있다.

이에 대해 일부 시민들은 "문화재를 생각한다면 CCTV 카메라 위치와 장착방식에 대해 좀더 고민했어야 한다"며 "전선에 흐르는 전류가 아무리 약해도 외부에 드러난 전선이 아찔해 보인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황평우 소장은 "문화재 전기배선 설치에 대한 매뉴얼이 없어 스프링클러도 설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함부로 배선을 깔고 목조문화재에 못을 박아 CCTV 카메라를 설치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황 소장은 "CCTV를 설치해야 한다면 못질 대신 밴딩처리하고 미관을 고려해 은폐될 수 있도록 색깔을 고려했어야 한다"며 "마치 한복을 잘 차려입은 사람이 카우보이 모자를 쓴 형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반해 목조건물에 CCTV 카메라를 부착할 수 밖에 현실적인 어려움을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

화성사업소 관계자는 "목조건물 밖에 대를 세워 설치할 경우 처마에 가려 내부를 들여다 볼 수 없고 내부에 설치하려다 보니 구조상 밴딩처리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 어쩔 수 없었다"며 "원형보존이 우선이냐, 문화재 안전이 우선이냐를 놓고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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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위원인 경기대 건축학부 김동욱 교수는 "건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설치하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불가피하다면 못으로 고정해도 크게 문제될 게 없다"며 "숭례문 화재사건이후 지나치게 예민하게 인식하는 측면이 있는데 문화재라서 손도 못대게 하는 것도 문제"라고 의견을 내놨다.

경원대 소방방재학과 백동현 교수는 전기배선 노출에 대해 "CCTV 카메라의 전선은 시그널을 보내는 밀리 또는 마이크로 암페아 수준의 낮은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누전 염려가 없다"며 "다만 미관을 고려해 배선을 숨기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말했다.

(수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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