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중공업 기름유출사고 시민사회대책위원회와 태안유류피해투쟁위원회는 13일 삼성중공업 및 삼성물산 대표 등 8명을 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소·고발했다.
이들은 고소·고발장에서 "삼성중공업은 기름유출사건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거나 선장들을 지휘감독해야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고 이 부분에 대한 검찰의 조사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삼성중공업이 사고 직후 수사에 대비해 진술 내용을 맞췄을 개연성이 크지만 거짓진술 및 교사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삼성중공업에 대한 강제수사를 하지 않은 점은 수사미진이나 짜맞추기 수사라는 여론의 질타를 불러일으키기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날 대전지검 서산지청에도 같은 내용의 고소·고발장을 접수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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