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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위한 공장심사, 소비자 부담만 더 늘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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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규제 시리즈 오늘(12일)은 소비자 안전을 위해 도입된 공장심사 제도를 점검했습니다. 이 제도가 원래 취지와는 달리 불필요한 비용을 유발하고, 관련 직원들의 접대용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형택 기자입니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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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로단지의 한 유아용품 수입업체는 지난해 말 정부가 지정한 심사위원과 함께 이탈리아의 생산공장을 다녀와야 했습니다.

지난 2006년 소비자 안전을 명목으로 도입된 유아 및 위험상품의 생산공장 심사제도에 따른 것입니다.

현지 공장에 대한 안전심사에 쓴 돈은 천백만 원.

동행한 심사위원의 항공료와 숙박비, 일당을 모두 부담해야 했습니다.

심사 기간은 오가는 시간을 포함해 겨우 5일.

심사는 형식적이라고 수입업계는 말합니다.

[유아용품 수입업체 직원 : 다른 나라 언어로 된 서류들을 검사한다는 것 자 체가 그쪽(수입업체) 직원들에게 의존해야 되는데. 한 공장 잠깐 보고 서류 몇 번 들춰본다고 해서 공장심사가 제대로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공장심사가 의무화된 상품은 유모차를 비롯한 18품목으로 수백 개의 업체가 생산하는 모든 상품에 대해 매년 공장심사를 받아야 하지만 심사기관은 고작 4곳뿐입니다.

이 때문에 자격을 갖추지 못한 심사위원이 동행하거나, 심사를 빙자한 외유성 출장도 많다고 수입업계는 주장합니다.

이 같은 규제로 기업의 비용은 늘어나고 이는 자연히 소비자 부담 증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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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석보/수입업체 직원 : 150여 국에 공급처들이 있는데 그런 나라에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게 우리나라에서만 유독 문제가 돼서 저희만 신제품을 소개하지 못했습니다.]

수입업체의 반발이 잇따르자 정부는 소비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라면서도 적용대상을 점차 축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동주/기술표준원 생활용품안전팀장 : 안전인증 품목은 생명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품목으로써 저희는 필요 최소한의 품목 수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수입업체들은 이미 현지에서 안전 인증을 받는 만큼 공장심사제도가 비효율적인 이중규제일 뿐아니라 새로운 불공정 무역 장벽으로도 인식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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