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은 12일 정 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에 벌금 500만 원, 추징금 7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가 최고책임자를 보좌하는 비서관으로서 자신의 권력을 잘못 사용해 사회에 큰 불행을 초래하게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세무조사를 무마해 달라는 김상진 씨의 부탁을 받아 지방국세청장을 불행에 빠지게 했으며 사전선거 운동을 일삼 등 관련법을 위반한 것이 모두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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