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과 범죄수배자 등을 납치해 속칭 노예선에 팔아넘긴 일당이 해경에 검거됐다.
부산해양경찰서는 장애인과 범죄수배자 등에게 일자리를 구해주겠다고 속여 노예선에 팔아넘긴 혐의(직업안정법 위반)로 황모(50)씨를 구속하고 최모(45)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황씨 등은 2006년부터 대구, 부산, 마산 등지에서 생활정보지 등에 월 200만~400만원 의 수입을 보장한다는 과대광고를 낸 뒤 이를 보고 찾아온 112명을 선원으로 팔아넘겨 1억4천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 조사결과 이들은 광고에 속아 찾아온 사람들을 별도로 마련한 집단보호시설에 감금한 뒤 터무니없는 외상 빚을 지게 해 달아나지 못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구직자들에게 휴대전화를 강매해 도주에 대비한 추적장치로 활용했으며 금액이 적혀 있지 않은 차용증에 강제로 서명을 받아내 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지난해 4월 납치한 정신지체 2급 장애인 권모(27)씨의 행방을 찾던 해경에 꼬리를 잡혔으며 해경의 추적이 계속되자 그해 7월 권씨를 고속도로에 버리고 달아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해경은 달아난 부산지역 모집책 김모(43)씨와 이모(51)씨를 전국에 수배했다.
(부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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