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금품·향응수수 등의 비위행위를 저지른 교직원의 명단과 사례가 공개될 예정입니다.
또 일선 교직원이 비위행위를 저지르면 관리소홀 책임을 물어 교장이나 행정실장 등 상급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등, 비위행위에 대한 상급자의 관리·감독 책임이 강화됩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런 내용의 '2008년 맑은 서울교육 추진계획'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시교육청은 비위행위를 저지른 교직원의 명단과 사례를 어느 정도 수준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각 부처간의 협의를 통해 최종 결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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