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해마다 12만 가구의 주택이 신혼 부부용으로 공급됩니다.
이 가운데 4만 8천 가구는 저소득층 부부에게 우선 분양 임대됩니다.
4만 8천 가구의 수혜를 받게될 특별 공급 대상 저소득층 부부는 신혼부부 청약 저축에 가입한 무주택 가구로 부인의 나이가 34살 미만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또 주택 규모는 80제곱미터 이하 분양가는 1억 9천만 원 이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해양부는 특히 분양가의 49%에 대해 투자자의 투자를 받고, 51%에 대해서만 실거주자가 부담하는 지분형 분양 주택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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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신혼부부들이 적은 돈으로 신도시 등지에서 주택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질 전망입니다.
또 특별 공급 대상이 아닌 일반 신혼 부부가 구입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국민주택기금에서 장기 저리로 융자해 줄 계획입니다.
융자 조건은 근로자 서민주택 구입자금이 연리 5.2%,1년 거치, 19년 상환, 1인당 최대 1억 원 수준에서 검토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주택수와 지원조건, 지원대상 등을 구체적으로 정해 오는 24일 대통령 업무 보고 때 보고하고 하반기부터는 시범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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