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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각포털] "부모 마음대로 성씨 개명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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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한겨레 신문의 하니닷컴 기사 보시겠습니다.

양성평등을 위해 어린 자녀의 이름에 아버지와 어머니의 성씨를 함께 사용하도록 이름을 바꿀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부모가 자녀의 이름을 지을 권리가 있더라도 이미 등록된 이름을 바꾸는 것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지금 9살인 자녀가 성장해 부모의 뜻을 받아들인다면 그때 개명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양성평등은 이름같은 형식적인 것보다는 행동으로 모범을 보이는 게 바람직하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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