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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블로그에 쓴 '의도 없는 후보 비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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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블로그에서 특정 후보를 비방한 네티즌에게 이례적으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네티즌들의 정치적 표현을 지나치게 위축시켜서는 안 된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한승구 기자입니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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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41살 임 모 씨는 지난해 9월부터 두 달 동안 당시 이명박 후보의 BBK 연루 의혹 등을 비난하는 글들을 자신의 블로그에 올렸습니다.

검찰은 임 씨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임 씨가 특정인을 당선 또는 낙선시키기 위해 글을 올린 것으로 보기 힘들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사생활과 취미 등이 블로그의 주된 내용이고 , 대선을 즈음해 게시된 천6백 개의 글 중 선거 관련 글도 12개에 불과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가 없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임 씨 가족 : 저는 굉장히 억울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블로그 운영한 지도 오래 됐고...가정 얘기하고 세상 돌아가는 얘기.그 때는 한창 그런 얘기가 많았잖아요. BBK도 그렇고.]

재판부는 또 선거법을 확대 적용해 네티즌들의 정치적 표현을 위축시켜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동안 법원은 특정후보를 비방한 네티즌들에게, 통상 벌금형을 선고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블로그에 선거나 정치 관련 글을 게시하는 모든 행위가 면책이 된다는 의미는 아니어서 네티즌들의 신중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해당 블로그가 정치적 목적으로 개설됐거나, 정치적 목적으로 개설된 것이 아니더라도 선거철에 정치나 선거관련 글, 특히 비방하는 글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면 여전히 처벌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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