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경찰서는 9일 동대문구 일대 상점에서 연쇄적으로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 방화)로 강모(4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키로 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 씨는 지난 4일 오후 7시37분께 동대문구 장안1동 A자동차 부속 상점에서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지르는 등 50여분 동안 동대문구 소재 상점 3곳에 불을 잇따라 질러 모두 2억5천여만 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강 씨는 경찰에서 "최근 일이 없어 다방에 자주 들렀는데 주변 사람들이 '직업도 없는 놈'이라고 무시하는 것 같아 사람들을 놀라게 하려고 그랬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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