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토로라 코리아 등 4개사가 경찰청 등이 발주한 TRS, 즉 주파수공용통신장치 입찰에서 담합한 사실이 적발돼 10억 원에 가까운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찰청과 철도청 등이 발주한 15개 TRS 구매입찰에서 담합한 리노스와 씨그널정보통신, 회명산업 등 3개사와 이들의 담합을 지시한 모토로라코리아 등 4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억 7천8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업체별 과징금은 모토로라코리아가 6억 9천600만 원으로 가장 많고 리노스가 1억 9천800만 원, 씨그널정보통신 6천500만 원, 회명산업 1천900만 원 등 입니다.
입찰 담합이 이뤄진 이들 15건의 평균 낙찰률은 97.1%, 투찰률은 97.6%로, 이들 외에 다른 업체들이 참여했던 입찰의 낙찰률 86.6%, 투찰률 90.1%보다 상당히 높아 결국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주범 역할을 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들이 경찰 등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입찰에서 담합해 국가예산의 낭비를 초래했다"면서 "이번 적발로 담합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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