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삼성의 차명의심 계좌에 있는 수조 원 대의 돈을 놓고 특검이 고민 끝에 관련자를 조세포탈로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돈이 비자금이 아니라 자신의 돈이라고 주장하는 계좌명의자들을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승재 기자입니다.
<기자>
삼성 특검팀이 차명계좌가 확실하다고 분류한 계좌는 모두 천 3백여 개입니다.
그러나 이 계좌의 실제 주인이 누군지, 자금 출처는 어디인지, 현재 특검 수사는 벽에 부딪혀 있습니다.
상당수의 주식이 현금으로 빠져나갔고 수표로 나간 것은 명동 사채업자에게 건너가, 세탁됐기 때문입니다.
전·현직 임원 6명만 차명계좌임을 인정했을 뿐 나머지 계좌 명의자들은 모두 자기 계좌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특검은 배임이나 횡령보단 조세포탈에 무게를 두고 수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계좌 명의자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고, 국세청의 고소를 받아 형사처벌까지 하겠다는 것입니다.
원래 증여세는 주식을 준 사람이 내지만, 차명계좌의 경우 자금 출처를 찾기 어렵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주식을 받은 사람이 세금을 내야합니다.
세율도 약 40퍼센트로 매우 높기 때문에, 이들이 내야 할 세금은 조 단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검팀이 최종적으로 이런 입장을 확정하면 삼성이 분식회계와 횡령 등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다고 한 김용철 변호사의 주장과는 결론이 달라지게 됩니다.
오히려 선대 이병철 회장이 남긴 돈으로 주식을 샀다거나 임원들이 실제 소유주라는 삼성측의 주장에 가까운 것이어서 사제단과 김용철 변호사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이러한 가운데 특검팀은 이르면 내일(8일)쯤 김용철 변호사를 불러 김성호 국정원장 후보자에게 금품을 줬는지 등에 대해 조사할 예정입니다.
관/련/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