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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92개 주요품목에 요금인하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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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최근 물가상승이 지속되면서 서민과 영세·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사업자에게 요금인하를 권고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지방물가 안정 강화방안'을 마련해 전국 시도에 통보했습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물가 상시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올해 상반기까지 92개 주요 물가상승 품목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이게 됩니다.

특히 행안부는 92개 품목 가운데 개인서비스 요금의 경우 주요 재료비 인상에 따른 원가상승 요인을 검증한 뒤 사업자에게 요금인하를 권고할 방침입니다.

행안부는 또 중앙정부의 주요 공공요금 동결 방침에 맞춰 올해 상반기에 지방 공공요금의 인상도 억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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