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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부패 제로' 도전…뇌물수수 뿌리 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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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시가 앞으로는 금액이 많건 적건 뇌물을 받은 공무원은 즉시 직위해제하기로 했습니다.

조제행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시는 올해를 부패 제로 원년으로 정해 서울의 청렴도를 전국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기로 했습니다.

서울시가 발표한 시정청렴도 개선 종합대책은 뇌물을 받은 공무원과 뇌물 제공자를 함께 처벌하겠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정승구/서울시 감사관 : 부패와 관련해서는 시민고객이 투명시정을 피부로 느낄 때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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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직무와 관련해 금품이나 향응을 받은 공무원은 금액에 관계없이 즉시 직위해제하기로 했습니다.

뇌물을 받은 뒤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을 한 공무원은 중징계와 함께 형사 고발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또 뇌물을 준 업체가 확인이 되면 최고 2년까지 서울시와 서울시 산하기관에 입찰을 못하게 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건설업체의 경우 유죄가 확정되면 형사처벌과 관계없이 최고 1년까지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와 함께 비리에 대한 시민이나 내부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종전에 천만 원이던 비리신고 보상금을 5천만 원까지 대폭 올렸습니다.

서울시는 이런 조치를 통해 지난해 전국 16개 광역시도 가운데 6위에 머물렀던 서울의 청렴도를 전국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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