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에서 새로 산정, 고시되는 개별 주택가격의 이의신청을 7일부터 전국 최초로 인터넷을 통해 접수받기로 했다고 서울시가 밝혔습니다.
각 자치구가 조사, 산정하는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 등 보유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며, 올해의 경우 내일부터 오는 28일까지 서울시 홈페이지와 각 자치구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 서비스에 접속한 뒤 의견신청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열람된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구청이나 동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의견제출서를 작성, 제출해왔습니다.
서울시는 내일부터 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 안에 대해 인터넷으로 의견제출서를 접수받고 처리 결과는 다음달 23일까지 우편으로 통지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다음달 30일 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은 5월 30일까지 의견제출과 동일한 방법으로 이의신청서를 접수받아 한달내에 우편으로 통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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