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LIVE

법원, 소리바다 '서비스 제공금지 가처분' 기각


Google 즐겨찾기에 SBS뉴스 추가
대표 이미지 - SBS 뉴스

소리바다가 법원의 서비스 제공금지 가처분에 대해 제기한 이의 신청이 기각됐다.

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소리바다가 제출한 소리바다5의 서비스 제공금지 가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을 기각했다.

서울고법은 판결문에서 "계약을 통해 허가된 음원만을 유통하는 방식의 적극적 필터링을 적용해도 자유로운 음원 유통이 가능한데다, 소리바다는 미계약 음원이라도 서비스 중지가 요청된 음원의 유통만을 막는 방식의 소극적 필터링을 사업모델로 택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소리바다가 자유 음원의 유통을 근거로 이용자의 저작권 침해 행위를 방치하고 있어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소리바다는 지난해 10월 서울음반, JYP엔터테인먼트 등 34개 음원권자들이 소리바다에 대한 서비스 제공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하자 이에 불복해 이의 신청을 낸 바 있다.

이번 판결에 따라 소리바다는 지난해 내려진 가처분 판결이 그대로 적용돼, 2개월 이후에도 기존 소리바다5 방식의 서비스를 지속할 경우 위반 일수마다 각 음원권자에 대해 100만~500만 원씩을 지급해야 한다.

이들 음원권자들은 "최근 문화부의 징수 규정안 승인이 소리바다의 합법적 서비스를 위한 법적 근거가 된다는 주장이 사실이 아님이 입증됐다"며 "소리바다는 저작권 보호 장치 없이 불법 복제가 가능한 음원을 상품으로 유통시키면서 수수료를 챙기는 사업모델의 서비스를 중지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오늘의 숏뉴스
숏뉴스를 불러오지 못했습니다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