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 교재 관련 소비자 피해의 대부분은 방문판매나 텔레마케팅에 의한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지난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학습 교재와 관련 피해구제 건수는 모두 620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소비자 피해가 가장 많은 어학교재의 경우 전화권유판매가 178건, 방문판매 103건 등으로 두 가지 판매 유형에 따른 피해가 전체의 98%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대학신입생 등 미성년자가 학기 초 교내에서 방문판매원의 허위·과장된 설명을 듣고 어학 교재나 자격증 교재를 구입했다가 추후 계약취소를 요구할 경우 업체들이 이를 거절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소비자원은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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