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신대방동 한 건물의 소유주인 방상옥 씨.
지난해 구청으로부터 어이없는 과태료 체납 통보를 받았습니다.
[방상옥/민원인 : 91년에 (건축법을) 위반했다고 2006년에 과태료 고지서를 보내는 것은 황당한 일이다. (과태료를) 안내면 건물을 압류한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가 어디있는지….]
구청의 과태료 부과 대장에 지난 1991년 건축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한 사실과 독촉장 발부 기록이 있으니 430만 원을 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고지서는 구청이 잘못된 주소지로 발송해 방 씨는 과태료 부과 여부조차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방상옥/민원인 : 지금까지 20년 넘게 건물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어떤 위반도 하지 않았다.(구청에) 무엇을 위반했는지 물었지만 관계 서류가 없어서 알 수 없다고….]
더구나 방씨의 민원에 구청 측은 건물을 재조사 해 불법증축 등의 위반사항이 없었음을 확인했음에도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방 씨는 결국 국민권익위원회를 찾았습니다.
[박승호 조사관/국민권익위원회 주택건축팀 : 징수권의 소멸시효인 5년이 지났고, 건축법 위반 사항 등 어떠한 위반 사실도 확인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신청인에게 한 과태료 체납처분 고지는 부당하다고 판단, 따라서 해당 구청장에게 과태료 체납처분을 취소하도록 시정 권고했습니다.]
이에 해당구청이 권익위의 시정권고를 받아들여 과태료 부과를 취소했습니다.
[지영림 수석전문위원/ 국민권익위원회: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법언이 있습니다. 업무 집행은 십 수 년이 지나도 언제든지 할 수 있다는 편의적 발상이 없어져야 진정한 국민 권익 보호가 이루어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