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HSBC의 외환은행 인수에 대해 관련 시장에 대한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공정위는 외환은행과 HSBC의 취급상품을 기준으로 원화예금과 외화예금, 원화개인대출, 원화기업대출 등 8개 부분의 시장에 대한 경쟁제한성을 검토한 결과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는 외환은행 인수를 위한 여러가지 쟁점 가운데 경쟁제한성만을 심사한 결과일 뿐이며, 금융감독당국은 론스타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승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외환은행 매각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할 전망입니다.
HSBC는 지난해 9월3일 외환은행 지분 51.02%를 인수하기로 계약을 맺은 뒤 9월27일 공정위에 기업결합 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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