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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 "대출 낀 집도 주택연금 가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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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부터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거나 집의 일부를 임대했더라도 주택연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밝혔습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종신혼합형 주택연금을 선택한 고객이 대출 한도의 30% 범위에서 찾아 쓸 수 있는 '수시 인출금'의 용도 제한을 사실상 없앴습니다.

지금까지는 보건의료비나 관혼상제비, 교육비 등에만 한정해 사용할 수 있었으나 도박이나 투기 등 사행성 지출이나 신용대출 상환 등을 제외하면 주택임차자금 상환 등 목돈이 필요할 때 수시로 찾아서 쓸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따라 담보대출이나 전세보증금이 끼어있는 주택 소유자들도 수시 인출금을 이용해 빚을 갚고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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