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악성림프종 질환을 앓고 있는 것처럼 속여, 병역을 면제받은 혐의로 기소된 대학병원 의사 김 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혈액암의 일종인 악성림프종 진단을 받았던 김 씨는 정밀 조직검사 결과 이 병이 아닌 것으로 판명됐지만, 입영 신체검사를 받을 때 과거 진단서만 제출해 6급 병역 면제 처분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자신의 전문 의학지식을 활용해 악성림프종 질환을 앓고 있는 것처럼 행동했고, 이에 속은 징병 전담의사가 병역 면제 처분을 하게 했다며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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