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LIVE

'허위 진단서'로 병역 면제받은 의사, 징역형


Google 즐겨찾기에 SBS뉴스 추가
동영상 표시하기

서울중앙지법은 악성림프종 질환을 앓고 있는 것처럼 속여, 병역을 면제받은 혐의로 기소된 대학병원 의사 김 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혈액암의 일종인 악성림프종 진단을 받았던 김 씨는 정밀 조직검사 결과 이 병이 아닌 것으로 판명됐지만, 입영 신체검사를 받을 때 과거 진단서만 제출해 6급 병역 면제 처분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자신의 전문 의학지식을 활용해 악성림프종 질환을 앓고 있는 것처럼 행동했고, 이에 속은 징병 전담의사가 병역 면제 처분을 하게 했다며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관/련/정/보 - SBS 사건사고 뉴스

[Poll] '간통죄 존폐 문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고
광고 영역

◆ [이시각포털] "아무도 몰라보게 성형해줘요"

◆ "죽지 않아"…'발목잡는 등록금이야기' UCC 화제

◆ 우리 아버지 매일 먹는 고혈압약이 가짜라고?

◆ 대구지하철 '왜 이러나'…11일새 3차례 운행중지

◆ "노트북·디카 반값에 팝니다"…혹했다간 낭패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오늘의 숏뉴스
숏뉴스를 불러오지 못했습니다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