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대우건설이 아파트 공사를 맡은 하도급 업체들에게 지급할 공사비를 부당하게 깎는 등 불공정 행위를 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천2백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대우건설은 경북 구미시 재건축아파트의 시공 업체를 경쟁입찰 방식으로 선정하면서, 4억 2천만 원에 공사를 낙찰받은 업체에게 추가 가격인하를 요구해 실제로는 공사비를 4.18% 깎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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