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훈방 조치돼 왔던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경범죄처벌법, 도로교통법의 경미한 위반자에 대해 경찰이 즉결 심판을 확대 적용할 방침입니다.
어청수 경찰청장은 지난 달 11일 취임 직후 가진 경찰 지휘관 회의에서 법질서를 지키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불법 시위 참가 등 법규 위반자의 훈방 조치를 대폭 줄이고 즉결심판을 받도록 하는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행 제도에서는 해당 법규 위반자에 대해 일선 경찰서장의 판단으로 즉결 심판을 청구해 최고 20만원의 벌금이나 30일 미만의 구류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확대되는 즉결 심판의 대상과 적용 범위 등을 위반 사안별로 일괄 적용하기가 어려워 구체적인 지침이 결정될 경우 시민 단체와 충돌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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