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8대 총선부터는 정책선거의 기치를 내건 매니페스토 운동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달 22일 국회에서 통과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언론기관이나 단체가 정당이나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에 대한 비교평가를 한 뒤 이를 공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대신 비교평가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위해 후보자별로 점수를 부여해 순위나 등급을 정하는 방법으로 서열화하는 행위를 금지했습니다.
또 비교평가 결과를 공표할 경우 평가주체와 평가단 구성을 비롯해 평가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입증할 수 있는 내용도 함께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언론기관이 아닌 각종 단체 가운데서 선거운동을 하겠다는 의사를 표방한 단체는 비교평가 결과를 공표할 때 지지하는 정당이나 후보자도 함께 밝히도록 했습니다.
이와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측은 이번 선거법 개정으로 규제 중심의 선거관리를 매니페스토 운동 중심의 선거문화로 촉진시킬 계기를 마련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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