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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학교 급식 학교장 직영 원칙은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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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 운영원칙을 학교장 직영으로 규정한 것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직영 급식원칙이 직업선택과 평등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탁급식업체들이 낸 헌법소원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직영급식 원칙이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증진이라는 정당한 목적에서 만들어졌다는 점이 인정되고, 위탁할 때는 관할청의 승인을 얻도록 한 것도 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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