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는 컴퓨터의 단순 텍스트파일을 '악성 코드'라고 속여 치료 명목으로 92억여 원을 뜯어낸 혐의로 '닥터 바이러스 프로그램' 배포 업체 대표 이 모씨를 불구속기소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결제율을 높이기 위해 컴퓨터에 아무런 영향도 없는 단순 텍스트파일 등을 악성 코드로 분류하도록 조작해 치료 명목으로 건당 800원씩, 125만여 명으로부터 92억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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