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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공시지가 '껑충'…보유세 부담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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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전국 표준지의 공시지가는 9.63% 올랐습니다.

상승률이 둔화되면서 6년 만에 한자리 수를 기록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인천이 12.5%로 가장 많이 올랐고, 전북이 3.4%로 가장 적게 올랐습니다.

올해부터는 과세표준 적용률이 재산세의 경우 공시지가의 60%에서 65%로, 종부세는 80%에서 90%로 상향조정됩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2억 원 짜리 땅이 올해 그대로 2억 원이라고 해도 보유세는 42만 원에서 48만 원으로 14% 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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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가 오르면 보유세의 증가폭은 더욱 커집니다.

가격이 6억 7백만 원에서 6억 8천1백만 원으로 12% 오른 서울 논현동의 213㎡ 대지의 경우 종부세를 포함한 보유세는 372만 원에서 498만 원으로 34%나 뜁니다.

[박정현/세무사 :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소득세와는 달리 세금을 낼 수 있는 능력과는 관계없이 결정이 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이렇게 높게 세금 상승률이 계속 된다면 납세의무자들의 조세 저항이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표준지의 공시가격은 오늘(29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건교부 홈페이지나 지자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 기간에 이의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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