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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수리중 파일 삭제, 백업 안한 책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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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은 컴퓨터 수리를 맡겼다가 파일을 삭제당했다며, 모 전자상거래 회사가 컴퓨터 수리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컴퓨터를 맡긴 회사가 파일의 안전과 보관에 일차적 책임이 있다며, 수리회사는 전체 손해액 3억 7천여만 원 가운데 2억 2천여만 원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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