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그룹의 비자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금융감독당국이 다음주 삼성증권에 대한 특별검사에 나선다.
금융감독위원회 홍영만 홍보관리관은 28일 브리핑을 통해 "삼성 특검팀과 진행중인 삼성증권 검사에 대한 협의가 마무리 단계"라며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다음주 중에는 검사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삼성의 차명계좌 개설 과정에서 삼성증권이 금융실명제과 자금세탁방지법을 위반했는지를 중점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홍 관리관은 "'금융감독기구 설치에 관한 법률' 부칙에 의거해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위원은 1개월 이내에 임명하면 된다"고 말했다.
법안이 29일 발효될 경우 대통령은 금융위원장 등을 3월 말까지 임명하면 되며 그 때까지는 현 김용덕 금융감독위원장이 금융위원장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금융위원회의 의결로 금융위원장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금융감독원장의 경우 금융위원장이 임명될 때까지 공석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관계자는 "당분간 수석 부원장이 금융감독원장을 대행할 수 있지만 현행 정관상 대행 근거가 없어 업무 공백이 생길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금감원 부원장과 부원장보는 기존 임기를 그대로 이어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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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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