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스팸메일 발송자 뿐 아니라 광고주에게도 최고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 개정에 나섰다고 요미우리 신문이 27일 보도했습니다.
경제산업성은 스팸메일에 의한 네티즌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스팸메일의 광고주에 대해서도 최대 징역 1년, 벌금 200만엔을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특정상거래법 개정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방침입니다.
앞서 총무성도 스팸메일 발송자에게 최고 3천만엔의 벌금을 물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특정전자메일송신적정화법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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